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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5두39361 2018-09-13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외 직종과 달리 상용직 관리규정의 별도 규율을 받고, 임금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 외 직종과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다른 직종과 사이에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 근로자들과 별도의 협의체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구성해 왔고, 별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는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고,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에는 그 외 직종 근로자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조합별로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바,
  3.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상용직 근로자들을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사업 내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 소속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경기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노위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결정을 함. 원고는 중노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한 재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앞서와 같은 법리와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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