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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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2항만으로 볼 수 없다.
대법 92다26260 1992-09-0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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