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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중노위 중앙2015부해1239 2016-03-07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폭언·위협 등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훼손한 점, 해고 이후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내린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 등으로 복직명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사용자도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30조【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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