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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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222794 2016-07-22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모니터링 요원은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피고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의 인원조정이나 자리배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 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관하여 관제센터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모니터링 요령과 관련하여 상황이나 차량번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지시한 점,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태도 불량·불성실을 이유로 피고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점, 모니터링 요원은 관제센터장에게 휴가·병가보고를 하였고 처음 업무교육도 용역업체가 아닌 관제센터장에게 받은 점, 모니터링 요원 이외에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없었으며 모니터링 요원이 용역업체 직원을 만난 적도 거의 없는 점, 용역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고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편성에 관여하거나 그 근무태도를 평가한 바 없는 점, 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소속만 바꾸어가면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에 따른 그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나아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2조【정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6조의2【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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