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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
대법 2016도18138 2017-03-09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
사업주인 피고인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갑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갑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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