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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동 사직서로 의원면직처분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중노위 2000부해463 2000-12-19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동 사직서로 의원면직처분한 경우 정당하지않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1998.11.3. 사직일자 없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측의 경비과장이 사직일을 2000.5.15.자로 임의로 기재한 후 사용자가 같은 해 5.24.자로 의원면직처분한 바,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할 당시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를 가지게 한 이후에 새삼스럽게 그 당시 사직서로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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