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중노위 2006부해936 2007-01-30
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기업(주)개성은 ○○기업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사업을 위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등록만 하였을 뿐 ○○기업이 업무전반을 관리감독 하는 ○○기업의 현지공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현지공장에 파견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2. 근로자가 2006. 6. 2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상당기간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 1. 근로자가 서울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3일 다시 개성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만류로 이를 철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기업(주)개성은 업무가 바빠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24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직서 처리 당일까지 사직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새로운 봉제실장이 부임해 오자 바로 사직서를 처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7. 7. 이 사건 근로자가 완성실장과 다툰 것을 계기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봉제실장을 채용하고 부임시기에 맞추어 이미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