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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이다
중노위 2011부해252 2011-06-0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사직이 수리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해지되었기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철회의사와 함께 사직서를 회수한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미 사표처리가 되었다며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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