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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 중앙2017부해193 2017-04-27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보수 조건이 정규직 영업 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5. 11월부터 10개월간 매월 근로자에게 ○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 직원의 업무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이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④ 구두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심사, 결재 라인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종료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종료 및 해지 통보를 하면서 사유를 ’직무 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고 회사의 부동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하면서도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통보서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 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고 회사의 부동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해고사유 또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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