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함으로써 이것이 동료직원들 간에 형사고소사건으로까지 발전한 경우 그 녹음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95다184 1995-10-13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함으로써 이것이 동료직원들 간에 형사고소사건으로까지 발전한 경우 그 녹음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동료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이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그 진술서가 동료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자료로 제출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내의 화합을 해하는 것으로서 근무기강 확립과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 따라서 위 행위가 직장에 가져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녹음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지나치게 중하다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