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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1두15640 2011-10-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요 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이다. 종전 규정에는 기존 장해와 관련하여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규정에는 괄호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장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그 시행령 역시 전부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장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게 됨으로써 이 사건 규정에서 종전 규정의 괄호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 삭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에 관한 내용은 거의 같아 종전 규정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취지 및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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