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대법 97누 13573, 1997.11.14
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일과성 뇌허혈로 1개월 동안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뇌종양 중 가장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으로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다형성 교모종의 경우 여러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진단시부터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의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로 인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이 이미 발병한 뇌종양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할지라도 뇌종양의 최초 발병이 위 기자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신청한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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