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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악성뇌종양(뇌암, 악성핍지교종)”이 발병한 경우,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01두7572 , 2001.11.28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악성뇌종양(뇌암, 악성핍지교종)”이 발병한 경우,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악성 뇌종양은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염색체에 존재하는 종양유발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종양억제 유전자가 불활성화되어 발생하고, 위와 같은 유전자의 이상은 화학물질, 바이러스, 뇌손상, 방사선 등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2.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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