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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법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다
서울행법 2004구합29955 2005-11-11
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법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2.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 참가인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파견법상 최장 파견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참가인과 1년을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파견근무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파견업체를 통해 원고를 2년 사용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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