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근로자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 2000다2023 2000-04-25 판결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근로자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2000.04.25, 대법 2000다2023)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그 장소가 소외회사의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치장인 바,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