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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3구합 21954 2004-02-20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
1. 불법파업을 주도한 행위, 합의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한 행위, 파업관련 사실조사를 방해한 행위, 현관에서의 농성행위 등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비록 불법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기는 하나, 교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다른 병원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부보다 1주일이나 늦게 파업에 돌입하였고, 가장 먼저 파업을 철회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시킨 점, 폭력사태 없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파업이 진행되었고 업무복귀 후에는 병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업무복귀명령의 내용, 유형적인 실력행사를 통하여 사실조사를 방해하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명시적인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임을 다투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계속 중 참가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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