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단일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대법 2016두33797 2016-06-10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하므로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 사용이 종료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업무복귀명령을 불이행하고 장기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