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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속 자살의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대법 2013두7230 2015-01-15 판결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는, 대표이사 등의 계속된 질타와 조만간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당시 인력상황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망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퇴직을 고려하였고, 자살하는 꿈까지 꿀 정도였으므로,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에 따른 우울증세 등은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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