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 |
대법 2013다38695 2015-06-11 판결 | |
고용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 |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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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3조 , 최저임금법 제 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