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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응낙청구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8465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 제14조의5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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