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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1] 한국노동교육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위 협약의 내용이 한국노동교육원이나 한국노동교육원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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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한국노동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 제1조(현행 삭제), 제7조(현행 삭제), 제12조(현행 삭제), 제13조(현행 삭제), 제16조(현행 삭제)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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