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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선택 가산금 제도의 도입 취지 / 영양사·조리사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2008. 12. 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영양사가산 및 조리사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하고, 선택가산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한다(이하 고시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선택 가산금을 ‘가산금’이라 한다). 가산금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고시의 규정을 가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양사·조리사(이하 ‘영양사 등’이라 한다)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양사 등의 채용 과정, 식단의 작성, 식자재 주문·검수,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등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관리하였는지,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요양기관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15조 제2항 제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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