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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1]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토록 함”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 또는 징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따라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 시 진찰료 산정에 관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0. 9.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토록 함”은 기존 질병 또는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가 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 과정의 진찰 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또는 징수처분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진료행위 등에 비하여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요양기관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일 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7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호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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