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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0868,10875 판결
[1]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3]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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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530조의9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항 제6호, 제212조 제1항 제7호, 제213조 제1항 제7호, 제232조, 제243조, 제272조 제1항, 제4항, 상법 제527조의5, 제530조의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3조, 제199조, 제232조, 제243조, 제247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3조, 제199조,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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