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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2] 학교법인 甲이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乙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은 乙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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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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