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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법원 2015.7.9. 선고 2012다20550 판결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을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 등과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을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 등과 재계약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으로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다시 과거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을 회사 스스로도 계약서 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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