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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15.2.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 등이 을 공사 측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열차 승무원으로 승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을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과 을 공사 측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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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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