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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팀-2008 2006-06-13
 근로자 A는 2000.1.15 ○○인포텍(주)에 입사하였고, ○○인포텍(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하여 2004년 8월 7일 퇴직하였음.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제척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즉, 2005년 8월 7일까지이나, 2005년 8월 7일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2005년 8월 8일까지이며, 근로자 A는 2005년 8월 8일 ○○지방노동청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06년 3월 3일 ○○인포텍(주)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음.
  
  그리고 2006년 4월에 근로자 A 등 6인(이 중 5인의 퇴직일은 2004년 8월 7일임)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인포텍(주)의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2004년 8월 8일(참고로 2004년 8월 8일은 공휴일인 일요일임)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2004.8.7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 A등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불합리 하다고 사료되는 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기준】
  (퇴직급여보장팀-1963, 2006.6.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이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순연)된 경우에는 영 제7조 본문의 1년 전이 되는 날의 산정을 위한 퇴직기준일은 민법 제161조 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영 제5조 제2항의 “1년 이내”의 말일로 한다.
  
  ※ 적용례
  
  근로자가 2005.3.31 퇴사하였고, 신청기간(1년)의 만료일인 2006.3.31이 토요일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월요일인 2006.4.2에 한 경우
  
  -영 제7조 본문의 1년 전이 되는 날의 산정을 위한 퇴직기준일은 민법 제161조 규정에 의거 순연되기 전의 만료일인 2006.3.31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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