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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10-20
❑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2004년~2006년까지) 4인 이하로(2007년~ )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1.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2.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3. 체불금품확인원을 사용자가 최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산정 내역서의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간과 2010.12.1.이후 4인 이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노사가 최소기준인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한 별도의 퇴직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노사가 합의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퇴직금액은 체불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 기간으로서 2010.12.1.이전 기간에 대해 노사가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은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런데,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이견이 있어 금원의 성격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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