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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소양교육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 01254-14835 1988-09-29
1.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소양교육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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