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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보상 1458.7-20346 1984-10-05
   
  1. 사업장에서 근무중 발등 및 발목부 화상 2˚로 최초 요양 신청서에 치료예상기간이 통원 5.21∼6.17(28)으로 요양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5.21, 22(2일간)만을 치료하고 환자 본인이 교통관계로 통원치료를 중단하고 약국에서 호상치료약을 구입하여 집에서 26일간 치료하였습니다. 당 병원에서는 5월 21일 22일 2일간의 치료비를 노동부에 청구하였으나 수원 노동부에서는 4일이상 치료를 받아야 진료비가 지급된다 합니다. 이러한 경우 4일이상 치료를 받아야 진료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2. 1항과 같이 환자 본인이 치료중단을 하였을 경우 휴업급여상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28일인지 또는 2일인지 여부
  
  3. 4일이상 치료를 받아야 진료비가 지급될 경우 휴업급여 청구서상의 25번 란에 28일로 하여 휴업급여액을 환자가 수령하였을 경우 환급조치를 한다면 요양기관에서 환급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환자가 환급을 하는지 여부
  
  4. 5월 21일 초진 후 5월 28일 재진한 후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에도 진료비 지급이 불가한지 여부(○○병원) 
  
최초 요양신청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4일 이상이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적인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실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환급시에는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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