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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
정년퇴직자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청구권에 대해서 해석상 논의가 있어서 이에 따라 질의합니다.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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