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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
퇴직연금복지과-937, 2015-04-01
   ❑ A(주)는 폐업되었으나 B(주)의 사업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A(주)와 B(주)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주)는 B(주)의 한 부서인 부설연구소가 법인화되어 설립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인사적·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직원들도 B(주)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서 B(주)의 하나의 부서로 볼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임.
   ❑ A(주)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B(주)로부터 인사적·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B(주)의 하나의 부서로 보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 B(주)가 A(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B(주)가 A(주)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및 체불임금 지급의무 등을 확인 한 후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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