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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07-23
   1.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종료가 되는지 여부
   2.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가 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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