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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고용정책과-3133, 2014-09-05
❑ 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연령(만 9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만료되는지 여부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자녀의 연령이 3세(또는 1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도록 하는 자동종료규정이 있었음. 2008.6.22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자동종료 규정을 폐지하면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초과하여도 나머지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을 변경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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