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
근기 01254-19361, 1988-12-08 | |
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 |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강사로서 동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것이나, 강사의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계속근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