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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
여성고용과-192, 2010-07-21
❑ ’09.2.21부터 ’09.5.20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10.8.1일자로 남은 육아휴직 9개월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08.6.22부터는 같은 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전일제 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일제/전일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의 4가지 유형으로 사용 가능
   
   ❑ 질의 중 최초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명시하지 않고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만 6세가 도달하기 이전까지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므로 ’10.8.1일자로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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