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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
근로복지과-21 2014-01-03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 2009.3.1.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1년 단위)하여 현재까지 근로중인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말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은?
  ※ 지원단은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차후 인력운영에 따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간제근로자와 협의하여 당해 근로계약기간(1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형태로 지급함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것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행한(2012.7.26. 이후) 경우는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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