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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될 수 없는 바,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면제자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제외함. 쟁의행위 시작 및 종료시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공제범위가 달라지므로 쟁의행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2.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의미함.
   
     3. 따라서 쟁의행위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될 수 없는 바, 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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