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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38, 2017-12-08
  ❑ 영화 촬영 및 제작과 관련된 분야별 업무 또는 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관련 질의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에서의 아래 업무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작품 연출 및 연출과 관련된 보조 업무(질의 1)
   ②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질의 3)
   ③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 4, 5)
   ④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질의6)
   ⑤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7)
   
   <한국표준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관련 질의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에서의 카메라촬영 및 촬영에 관련된 보조업무가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2)
   
   <한국표준직업분류 317 사무 지원 종사자> 관련 질의
   - 영화제작 시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연락업무 등(기획안 정리, 섭외 연락, 일정 정리, 예산 확인, 사용경비 정산 등)의 보조업무가 ‘291 관리 준전문가’ 또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8)
   
   <일시·간헐적 파견> 관련 질의
   - 영화·드라마 제작사는 평상시 기획 등을 위해 상시 2~5인 정도의 근로자로 운영되나, 제작이 확정될 경우 통상 3~6개월에 걸쳐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스텝(촬영, 조명,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 경우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9)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이하 동일함)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는 영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및 연극에서 연기를 하거나 감독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송에서 뉴스를 보도하며 사회를 보는 업무를 수행
   - 구체적 직업 예시로 영화배우·탤런트 등 연기자, 영화감독·무대감독 등 감독, 아나운서 등 프로그램 진행자가 기재되어 있음
   
   ① 작품 연출 및 연출과 관련된 보조 업무(질의 1)
   - 질의에서의 ‘작품 연출’이 영화나 프로그램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감독을 의미한다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하위에 속해있는 ‘18415 영화감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출과 관련된 보조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질의 3)
   - 질의에서 언급된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영화·방송 제작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조절·수리하는 등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71364 무대 전기원’*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극장·방송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전기장치나 조명장치를 설치·수리하는 자를 말함(예 : 조명기사, 조명원, 조명조정원 등)
   **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28371 조명기사’(연극·영화·무용·방송드라마 제작을 위한 조명설비 설치·조절하는 자를 말함)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 신구연계표에서는 2007년의 ‘28371 조명기사’가 2000년의 ‘71364 무대전기원’으로 연계되어 있음
   
   ③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 4, 5)
   -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 및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무대설치의 경우 ‘71254 무대목공’ 또는 ‘71413 무대장치 도장원’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고, 의상·소품·도구제작의 경우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53 섬유, 의복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④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질의6)
   -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영화제작 등의 목적으로 녹음 관련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3514 녹음기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경우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⑤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 (질의7)
   -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기자나 감독, 진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한국표준직업분류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는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또는 ‘18316 만화영화작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보조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또는 ‘18316 만화영화작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2) 카메라촬영 및 촬영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하위에 속해있는 ‘23513 촬영기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경우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질의8)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방문객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317 사무지원 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확인 및 사용경비 정산 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등 회계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31510 회계사무원’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까지 포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 질의9)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 질의의 경우, 간헐적인 사유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였음에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이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파견이 허용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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