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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09-12
   
   ❑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시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 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 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는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기 68207-78, 2003.1.21., 등 참조)
   -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와 지점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수탁자인 지점장이 사용자로서, 지점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점장은 수급자로서의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사용자에 불과한 경우라면 실질적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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