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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법적 취지를 감안할 때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 미사용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대다수 버스 업체들이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수당을 미리 지급(선지급)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해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후지급)하면 그 차액이 발생함.
    -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즉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확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 시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매년 임금인상은 통상 물가나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상되므로 미리 받은 수당을 금융권에 예치하였다면 일정 수준 이익이 발생하며, 임금은 매년 인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삭감 또는 인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임금의 삭감 또는 인하 시 오히려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는(또는 부당이득)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차액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을설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존하는 것이 법상 취지이므로 선지급한 수당액수가 휴가청구권 소멸 후 수당 산정지급시기의 수당 액수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정산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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