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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46, 2011-07-0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별 메일 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여정 68247-392, 2001.9.3.)
   
   ❑ 한편,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소속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사업주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만일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계층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교육당일 출장자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으로써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교육이수 여부를 체크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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