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산정산 후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 산정 범위 | |
근기 68207-3892 2001-11-12, 근로기준법 제 60조 | |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