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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노사협력복지과-1428, 2004-06-30
 당사는 택시회사로 ’02.11월 1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를 하여 과반수 미달 노동조합(근로자 190여명, 조합원 46명)이 되어 근로자의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음.
   
   노사협의회에서 전체 근로자(조합원 포함)에 적용되는 부가세 경감액 사용의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나, 노조측은 과반수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부가세 경감액 사용에 대한 노사협약을 요구함.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근로자의 후생복지기금 및 처우개선비로 근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근로자의 복지사항’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근참법 제19조 제1항의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할 사항(협의사항) 중 제13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
   
   아울러, 동조 제1항 제14호는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조에 적시된 사항들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노사간 협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협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정ㆍ사용토록 하고 있는 부가 가치세 경감액 사용 관련 사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이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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