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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협력복지과-770, 2004-04-20
당 아파트의 인사의 채용 및 발령은 관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임면하게 되어 있는바, 회계주임(비 노조원이며 사용자측 직원 성격임)을 채용함.
     노동조합에서는 근참법 제19조(협의사항)를 근거로 회계주임을 채용하는 과정의 모든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간섭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노조에서 재차 정보요구를 하였는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협의사항 중 근로자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특정 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 직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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