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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 68010-235, 2001-07-0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1)조(6)호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이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서장의 신설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2차례나 개최하여 협의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의결 또는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효력을 동법에 의해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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