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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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노조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근로자위원의 변경이나 해촉 또는 노ㆍ사 일방의 파기선언으로 무효가
협력 68210-324, 2003-09-03
당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9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02.10월경 조합원 130여명이 노조 탈퇴하였음.
    
   이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조합원들이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를 한 후, 후보 추천을 받아 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함.
    
   1. 비조합원인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등장한 경우에 근참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자동 해촉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
    
   2. 비조합원인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의결된 사항이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3.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근로자위원 변경이나 해촉과 관계없이 지속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기존 합의 또는 의결사항을 노사 일방이 파기 선언할 경우 무효가 되는지 여부
   1. 귀 질의와 같이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등장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노사협의회규정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으면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의결내용과 단체협약 규정과의 관계 및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노조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3.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은 의결사항을 이행한 경우와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 소멸된다 할 것이나, 유효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의 변경이나 해촉 또는 노ㆍ사 일방의 파기선언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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