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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기 01254-1731, 1992-10-17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란 기업시설과 노동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이므로 기업의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 이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 및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도입 등 기술적인 이유,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전직 및 전보 더 나아가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인하여 전직ㆍ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동 조치가 근로자의 의사 및 기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동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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