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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5027, 2004-09-20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위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아 근무조건이 결정됨.
    
   재단에서는 위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하에 “위 학교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함)”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시하였는 바, 운영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직제, 제3장 인사, 제4장 예ㆍ결산, 제5장 보수, 제6장 사무분장, 제7장 복무, 제8장 포상, 제9장 징계,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차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위 학교에 입사한 교직원들의 경우 특별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음. 그런데 재단에서 운영규칙을 제정하면서 1년 단위 단기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바, 교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그런데 재단에서는 교직원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교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비정규직(단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재단의 주장대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직원이 당연히 비정규직인지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서의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무ㆍ인사ㆍ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한 학교 운영에 관한 규칙(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지 않고 구두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서의 교직원들이 입사시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이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의 관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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